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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토)

SK하이닉스 1.3억 성과급…주식 선택 '15% 보너스'

자사주 1년 보유 시 15% 현금 추가 지급, 기업 가치 공유 확대
이달 말 80% 우선 지급, 상법 개정안은 프로그램 지속 변수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과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월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달 말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 기업 가치 제고에 직접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PS의 일부(최소 10%~최대 50%)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자사주를 선택한 구성원이 이를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PS 중 5,000만 원을 주식으로 받기로 결정하고 1년간 보유하면, 내년 초에 750만 원의 현금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이번 성과급은 지난해 하반기 노사가 합의한 새로운 PS 산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본급 1,000%’ 한도를 폐지하고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기로 함에 따라 지급 규모가 대폭 커졌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구성원 1인당 평균 PS 규모는 약 1억3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체 금액의 80%는 이달 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향후 2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이연 지급제’가 적용된다.

 

다만, 향후 이 제도의 지속 여부에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가 임직원 보상용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배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공지를 통해 “상법 개정안 시행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변동이 생기거나 제도가 축소·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구성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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