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3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지주사의 '소유분산(주인 없는 회사)' 특성에 따른 폐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TF는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음 주부터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작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0여 개 점검 항목 중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는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 중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사안은 지배구조법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해외 사례 검토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철저한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주사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회장 후보 추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