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자본 K-ICS비율(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가용자본 중심의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질적으로 우수한 기본자본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의 골자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수준을 50%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요구자본 대비 손실 흡수력이 가장 높은 '기본자본'이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식 시행은 2027년부터이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 시 최대 9년간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약준비금 적립비율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해약준비금 적립 부담이 자본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해약준비금이 기본자본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해약준비금 적립비율이 완화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이는 준비금 제도의 현실화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분석 대상인 주요 커버리지 보험사 중 이번 규제 수준(50%)을 하회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해약준비금의 기본자본 인정은 보험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전 커버리지사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상회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단기적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자본 안정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자본 비율 규제 도입은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 구조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건전성 지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