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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국회 조세소위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가닥"

분리과세 도입 초읽기…대상 요건 논의가 변수
국회 논의 급진전…시행 시기는 2026년 유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회가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25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정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개의 법안이 제출돼 간극이 큰 상태지만 정부 측과 의원들 간 논의는 많이 진전됐다”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수 의견은 25% 수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이 있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다수결보다 합의가 관행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흐름이 잡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율 인하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은 한층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4월 결산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서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많이 보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요건은 여전히 가장 큰 난제로 남았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배당성향 25% 기업 상당수가 물가 상승률 수준의 배당 증가만으로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의 배당 상향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우등생과 장려상 체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쪼개야 한다는 의견과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간극이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제도 신설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폭 확정, 적용 요건 설계, 배당 인센티브의 정책 효과가 최종 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주환원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대로 작동할지, 혹은 조세 특혜 논란을 남길지는 향후 세부 합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배당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

 

다만 세부 설계에 따라 조세 형평성 논란과 부자 감세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세 대상 요건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반대로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면 배당 상향 유인이 약화돼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제 혜택의 범위와 요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주주환원 촉진 제도’가 될지, ‘조세 특혜 논란’을 낳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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