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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담보대출이 毒될까” 코인베이스 대출, '청산주의보'

알트코인 담보 확대 승부수, 변동성에 1.7억 달러 청산 리스크
도지·XRP로 현금 대출 가능하지만 급락장 땐 순식간에 증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됐던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의 외연을 리테일 선호도가 높은 주요 알트코인으로 전격 확대하며 디지털 자산 금융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확장을 넘어 중앙화 거래소(CEX)의 고객 기반과 탈중앙화 금융(DeFi)의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나, 높은 변동성에 따른 청산 위험과 세무 리스크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최윤영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자사 암호화폐 담보대출(crypto-backed lending) 상품의 담보 자산 범위를 엑스알피(XRP), 도지코인(DOGE), 카르다노(ADA), 라이트코인(LTC)까지 확대했다. 뉴욕주를 제외한 미국 내 이용자들은 보유한 해당 알트코인을 담보로 예치하고 최대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대출 실행 구조다. 코인베이스는 자체 대차대조표를 사용하는 대신 디파이 프로토콜인 '모포(Morpho)'를 활용해 온체인상에서 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거래소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고객층을 제공하고, 실제 담보 관리와 이자 산정, 청산 메커니즘은 디파이 인프라에 위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특히 엑스알피나 도지코인처럼 스테이킹 보상 체계가 없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매도 없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요가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코인베이스가 플랫폼 내에 약 172억 달러 규모의 엑스알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대출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담보 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2026년 2월 초 발생한 시장 급락 구간에서 코인베이스-모포 연계 대출 포지션은 약 일주일간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담보 청산이 발생했으며, 약 3300명의 사용자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청산 임계값 근접 시 푸시 알림을 제공하고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의 특성상 시장 급변 시 청산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무 관련 이슈도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일부 자산이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호환 네트워크나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운용되기 위해 래핑(wrapp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미국 세법상 이 과정이 과세 이벤트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 측은 매도 없는 담보대출이 세금 효율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이라고 마케팅하고 있으나, 래핑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코인베이스의 행보는 리테일 중심의 알트코인을 제도권 플랫폼 안의 온체인 담보 시장으로 편입시키며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청산 사태와 그에 따른 평판 리스크는 향후 서비스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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