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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AI법 어겨도 1년은 처벌 유예…정부 "컨설팅 우선"

1월22일부터 시행…'지원데스크' 가동, 규제보다 컨설팅 우선 방침
채용·인사 등 개입 여부가 핵심…자율주행 등 고영향 분야만 집중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 초기 1년 이상을 규제 유예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는 지원책을 대거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20일 열린 설명회에서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법은 1월 22일 시행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둔다.

 

특히 이 기간에는 법 위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인 조사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NIA(지능정보사회진흥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안전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없이 법률·기술적 자문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와 '고성능 AI'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차단했다.

 

특히 '고영향 AI'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개입'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AI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채용 AI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만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꼽힌다.

 

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의무'는 구체화됐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AI를 사용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 안내나 메타데이터 삽입 등의 방식을 갖춰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에 대해서는 영상 내 문구 표시나 음성 안내 등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 방식을 의무화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계와 함께 가며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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