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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일)

지방 집 사도 ‘1주택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세컨드홈 특례 다주택자 확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완화
미분양 주택 가액기준 7억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 승부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취득하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지분 관계없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마찬가지로 합산되지 않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걸 의미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상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 추후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서도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5년간 합산 배제해 주는 기간도 올해까지 더 연장했다. 

 

정부는 종부령(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큰 배우자(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젠 부부 중 누구든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해 주는 특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편 지분율 60%, 아내 지분율 40% 비중으로 서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남편만을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었다. 이때 남편이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다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금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부부 합산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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