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함께, 최근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정 추심 횟수 준수와 전산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요건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와 연계한 불법 영업 사례를 공유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연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 등 대부업권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동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