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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금)

초등생도 본인 카드 쓴다…"부모카드 대여 합법화"

3월부터 만 12세 이상 가족카드 발급, 부모가 한도 관리 가능
소상공인 카드 가맹 비대면 허용, 인허가 심사 중단 관행도 개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도 설정과 사용 관리가 전제되는 만큼, 계획적인 소비 교육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3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새 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완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드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는 카드사 모집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드깡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현장 실사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를 위해 일정 조율에 겪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도 복잡한 요건을 없애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

 

금융권의 오랜 불만이었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기간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조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 기간을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리스·할부 상품 중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세 환급 수준으로 맞추는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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