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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폭 축소

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세 부담 ℓ당 최대 58원 경감
2021년 첫 시행 이후 18번째 연장…재정 부담·정책 지속성 논란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한다. 특히 10월 한 달간은 정유사와 유통업체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물량을 과다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율 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과 소비자 모두 정책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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