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제정)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정)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데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제정안은 돌봄지원의 대상자를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상위 법령인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했지만 이보다 대상자를 축소한 셈이다.
사회복지단체들은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에 대해 ‘보편적 기본돌봄을 지향하는 이재명 국정방향에 역행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복지학자들의 모임인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는 이날 성명을 내어 “통합돌봄의 핵심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지원 대상을 ‘65살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기본돌봄을 지향하는 이재명 국정방향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