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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식약처,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25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년 이후 본격 시행···선별·검란 안 하면 영업정지 등 행청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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