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4년 이후 유권해석을 바꾸며 과세로 입장을 선회했고, 2024년 12월 복지부가 장관 명의로 “해당 사업은 면세가 맞다”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올해 8월부터 일부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 협회 “부처 간 협조 무시한 월권… 출산정책 신뢰 흔드는 행위”
협회는 이번 과세 방침을 “복지부의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조치이자,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위법 행정”으로 규정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타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구조와 목적을 지녔음에도 유독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출산 지원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가 장려해온 사회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세 전환이 현실화되면 전국 2000여 개 산후관리기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산모에게 돌아간다”며 “저출산 대응과 복지 확충이라는 정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 협회, 정부에 “행정 일관성 확보하라”…대통령실에도 직접 호소
협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갈래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과세 절차 즉각 중단. 둘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한 면세제도 명문화. 셋째, 대통령실의 부처 간 조율 및 행정체계 일원화다.
서정환 회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약속한 복지정책의 신뢰 문제”라며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금, 산모와 영아를 돕는 복지사업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정책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국세청의 세법 해석과 복지부의 정책 해석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부처 간 엇박자 사례”라며, 정부가 신속히 조율하지 않으면 복지현장의 행정 혼란과 사업 중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