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10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개천절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매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 2인 이상 가구는 11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 효과가 있다.
9월 신청 기간에는 9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누적 가입자는 237만 명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된다. 단, 종료 이전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