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6일 오전, 누수로 인해 물난리가 난 신수동 사고 현장을 찾아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누수 사고가 발생한 신수동을 찾아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제공=마포구) 오전 6시 50분경 신수동(독막로32길 17일대)에 수도 배관이 파열돼 물이 역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신수동주민센터는 마포소방서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사고 지점에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누수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은 현장을 찾아 물이 역류하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또한 침수 가구의 이재민을 즉시 신수동주민센터로 이동 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다. 아울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개선과와 물관리과에 누수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누수 사고에 따른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마포소방서와 서부수도사업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발 빠른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됐다”라며 “특히 영하의 날씨 속에 피해 구민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수습복구 방안 등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동대문구 답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22일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일이 알려졌다. 동대문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2동 신소연 주무관은 지난 22일 이른 아침, 제설 작업을 위해 출근하던 중 골목길에 80대 주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상인, 주민 등이 모여 있었고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A씨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신 주무관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동시에 주변 주민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폐소생술을 1분가량 진행하자 A씨가 간헐적으로 호흡을 내뱉기 시작하였으나,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고 의식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신 주무관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도착한 119 구급 대원이 교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고, A씨의 맥박이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 주무관은 "추운 날씨에 길에서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르신의 의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
백도명 서울보건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검출된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독성영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고 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파기환송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그룹 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