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권익 보호 및 고충처리 안내

1.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경제타임스는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등 독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피해자의 불만 접수 및 상담, 정정·반론보도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직책입니다.


2. 고충처리인 현황

독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명 : 김은국
  • 직위 : 편집국장
  • 전화: : 02-839-8700
  • 이메일 : ket@ket.kr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KM타워) 경제타임스 고충처리인 앞

3. 고충처리(불만) 접수 및 처리 절차

경제타임스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비고
01. 접수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해 불만 내용 접수신청인 연락처 및 기사 제목 필수
02. 조사고충처리인이 해당 기사의 사실관계 및 취재 과정 조사접수 후 3일 이내 착수
03. 검토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시정 여부 결정정정, 반론, 추후보도 등 결정
04. 통보처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완료 원칙
05. 이행결정된 사항(정정 보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조치 결정 즉시 시행

신청 시 유의사항
  • 보도 내용이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항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안내]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ket@ket.kr)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