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00억 원을 추징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을 비롯해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이 대거 사정권에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서 총 6,155억원의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3월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행됐다.
■ 허위공시부터 사익 편취까지…'3대 불공정 유형' 엄단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10곳)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46건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죄질이 불량한 주가조작 세력 관련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 개미 눈물로 호화생활…파렴치한 탈세 수법들
조사 결과 드러난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사 A는 신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투자금 100억원을 빼돌렸다.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는 동안 사주는 횡령액으로 고액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폐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실적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기업 사주는 지인들과 공모해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매출을 만들어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 명의의 업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한 기업사냥꾼 B는 차명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고가 매수와 통정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 8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상장사 사주 C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려 증여세를 편법 축소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대표이사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엄정 대응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안 국장은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식시장이 건전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