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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화)

[이슈] 단통법 폐지후 ‘마이너스폰’ 부활…市場 대혼란

보조금 제한 사라지며 자율경쟁 가속…정보격차 따른 역차별 우려
방통위 후속 제도 마련 고심…투명한 정보 공개·소비자 보호장치 시급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경쟁이 확대됐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보 비대칭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경직성과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재개다. 공시지원금 상한과 추가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시세가 다시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조건에 따라 유리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유통점별로 지원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른바 ‘성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고액 보조금의 상당수가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와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 혜택 대비 장기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가격만 보고 가입할 경우 실제 총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해킹 문제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도적 공백 문제도 지적된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를 대체할 세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후속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공백 기간 동안 과열 경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으로 △보조금 정보의 투명성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꼽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자율 경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 질서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분명 이전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혼탁 방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통신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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