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등록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월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현재는 법·기술적 기준상 완전한 무인(Level 5)이 아닌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단계)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판매 및 제조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가 해당 기능이 실제보다 자율성이 높은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일간 차량 판매를 중단하는 제재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DMV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대신 9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고 해당 관계자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가 문제로 지적된 광고 문구와 마케팅 표현을 수정할 경우, 실제 판매 정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부 조치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테슬라의 기술 자체보다는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표현과 마케팅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이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현재 기술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전체 판매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향후 법원 판단과 테슬라의 대응에 따라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