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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화)

구윤철 부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통해 합리적 방안 찾겠다”

"고배당 기업 유도 목적이지만 형평성 고려 필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조세 결정은 국회의 몫"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협의를 통해 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10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고배당주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정책 충돌보다는 협조를 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 제도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나름의 논리와 판단은 있었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원상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 제기된 "대주주 기준 완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의 정책적 타협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안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제한적이라 고배당 상장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배당 촉진 효과를 최우선으로 두되, 과세 형평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가 정책 유연성을 확보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과 세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측면에서는 "고배당 기업 선호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융·지주·에너지주 등 고배당 섹터에는 긍정적 심리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배당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과세 형평성’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절충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도출할 방침이다.

 


■ 용어 설명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이를 분리해 14%에서 최고 35% 수준의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일정 기준(예: 40% 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 5% 이상)인 고배당 상장기업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액 배당자에 대한 감세 논란과 함께 제도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이 제도는 배당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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