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서비스를 피해노인 측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과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경기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야욕중단과 도쿄 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일본의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IOC에 대해 “IOC가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정부에게 올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2025년 자율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로 주로 사용되는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확대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업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70일간 유급휴업 · 휴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 과장 · 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3` 공약 실천과 2018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5개 부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가 사무 재조정 대신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이양(8.5조원)한 것 관련해 `광역 대 기초 3:7` 배분을 촉구하고 나서 재정 분권의 산물을 놓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방소비세제와 광역지방정부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마쳤으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9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합의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또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당초 원안에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과 지방사이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은 향후 당초 원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