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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빗썸, 테더마켓 전격 종료…당국 압박에 접었다

오더북 공유 2개월 만에 중단…FIU 검사 부담
당국 조사 장기화에 유동성 연동 모델 전면 중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주 거래소와 연동했던 테더(USDT) 마켓을 전격 종료했다. 표면적으로는 “서비스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테더(USDT, United States Dollar Tether,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마켓’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기준 통화로 사용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 시장이다. 원화(KRW)나 비트코인(BTC) 대신 USDT를 기축 자산으로 삼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와의 가격 연동이 용이하고 해외 시장과 동일한 유동성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USDT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코인 간 교차거래를 할 때 활용도가 높다. 이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USDT 마켓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축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빗썸은 11월26일 공지를 통해 오는 28일 오전 11시부로 테더 마켓 베타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지난 9월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손잡고 ‘오더북 공유’를 도입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이로써 테더 마켓에서 거래되던 10종의 가상자산은 모두 거래가 중단되며, 종료 시점 이후 미체결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오더북 공유(호가창 연동)’ 모델은 두 거래소의 매수·매도 주문을 하나의 호가창에서 체결되게 하는 방식이다. 신설 마켓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 부족을 해외 거래소의 주문 흐름으로 보완하는 전략이었다. 빗썸은 이를 기반으로 테더 마켓 활성화를 꾀했지만, 예상보다 큰 규제 리스크에 부딪힌 셈이다.

 

문제는 국내 규제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었다. 해외 거래소와 연동하면 국내 특금법 상 의무인 고객확인(KYC)과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고, 이를 틈타 자금세탁 우회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FIU는 서비스 개시 직후인 10월 1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 통상 1~2주면 끝나는 점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은 이번 사안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장기 검사 자체가 거래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빗썸과 금융당국 사이엔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지난 9월 말 열린 금감원장-거래소 CEO 간담회 명단에서 빗썸이 제외된 데 이어, 금감원장이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출시해선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빗썸을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규제 당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적 후퇴라고 보고 있다.

 

빗썸은 공식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거래 환경을 위해 테더 마켓을 개편 중이며, 이번 종료는 시스템 정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오픈 시점은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조치로 빗썸의 해외 연동 기반 유동성 전략은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멈춰섰다. 당국과의 충돌이 반복되는 가운데 향후 서비스 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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