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대표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카드사들의 대(對)고객 신뢰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원장은 6일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및 카드사 대표 8명과 간담회를 통해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설명의무 불이행이나 카드 대출 금리산정 문제와 같은 사례는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카드 4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카드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와 달리 SNS가 발달하고 소비자 의식이 향상된 오늘날 소비자의 신뢰 하락은 기업과 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개선책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5일 이내
금융당국이 미래먹거리 분야의 하나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주요 아이템인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사업 가능성을 보고 핀테크 기업에 과감히 투자했다가 낭패를 봐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조남호 기자)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금융사의 고
금융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향후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금융지원의 폭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28일부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대우)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 최 위원장은 이달 초에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TF를 함께 구성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결정 이후 만기연장과 신규지원 등을 통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총 130건에 26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상당수 기업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수입·수출 차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내려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면서 금리인하 경쟁이 펼쳐지는 여파에 느닷없는 폭풍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바로 그 문제아다. 이 펀드 상품이 자그마치 1조원 규모나 팔려나가 여기저기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1조원어치 팔린 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과 관련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검사에 나선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 DLF와 관련한 판매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주중에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