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및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녀 등에 증여로 버티는 흐름이다. 무상으로 이뤄지는 증여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며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물려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월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 기준 1,000 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2022년 연간 1만 2,142건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이후 증여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수요가 감소해 2023년에는 6,011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던 증여 건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2월에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은 10·15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또한 올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10·15 대책에서 밝힌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연말 증여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월 기준으로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 강남 3구에서 증여가 몰렸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