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준비 상황과 진주시 현안 사항을 종합점검했다.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 중인 원희룡 장관 (자료사진) 먼저, 원 장관은 LH 진주본사에서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상임이사 3명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각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관행을 낯선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LH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항공부품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국산항공부품 제작산업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해외인증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서부 경남 지역에는 한국항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의원과 함께 울산시 그린벨트 현장에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본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역이 그린벨트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양~다운 연결도로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장도 방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23.1)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ldqu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11월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월)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되어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하여 이전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