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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임대차 갱신권)

임대차 갱신권, 실거주, ~(으)로 꼽히다, ~에 묶이다. ~에 육박하다, 눌러앉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갱신 계약을 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세,월세 갱신권은 지난 2020년 12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예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 계약이 2년을 기본으로 하니까 추가 2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셋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사는 임차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절반 "갱신권 쓸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48.2%였다. 이는 지난해 갱신 계약 비중이 평균 41.2%였던 것과 비교해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41.93%, 11월에는 39.84% 정도였다. ...(중략)...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꼽힌다.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매수자가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자 재계약을 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재계약 요인으로 꼽힌다. ...(중략)...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갱신(更新)'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은 `이미 있던 것으로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요. 다만 기록 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릴 때는 경신으로 읽지만,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 면허 갱신, 여권 갱신'처럼 갱신으로 읽어요.

`임대차(賃貸借)'는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육박(肉薄)하다'는 한자어로 `죄인의 옷을 벗기고 알몸뚱이 상태로 묶다'는 뜻으로, 바싹 가까이 다가붙다는 의미입로 사용돼요.  어떤 수치나 수준에 가까이 다다를 때, 어디에 거의 도달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청률이 30%에 육박하다는 시청률이 30%에 거의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실거주'는 보통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뜻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실거주 의무’처럼 규제·세무·임대차와 연결된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으)로 꼽히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지목되거나 인정받을 때 사용해요. 꼽히다는 말 자체가 '어떤 범위나 순위 안에 들다',`뽑혀서 지목되다'는 뜻으로 `꼽다'의 피동사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에 묶이다'는 원래는 끈으로 묶다는 뜻이지만 끈에 묶인 것처럼 규제나 법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할 때에도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이 묶였어요.'

 

`눌러앉다'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머무르다는 의미에요.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돈도 부족하고 매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는 집에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살기로 할 때 "새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지금 집에 눌러앉기로 했어."라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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