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전자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혜택 및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23만1,0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올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