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신속한 수사 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활용한 동일 유형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월12일 “지난해 6월 해당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경보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데 이어,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의 민원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피해 민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종목은 서로 달랐지만, 범행 수법과 재매입 약정서의 형식이 동일해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투자사기의 핵심 수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불법업체들은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해 금융소비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한다.
민원 분석 결과,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신뢰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주고 소액 수익과 출금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매수를 본격적으로 권유한다.
또 블로그와 인터넷 매체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 시 ‘계약금’이나 ‘생활비 송금’이라고 답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를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한 뒤, 충분한 주식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의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수반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에서 관련 공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는 재무 현황과 사업 구조 등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회사 실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