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객실 1개만 소유한 사람들도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 플랫폼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객실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불법영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 확인과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과 규모 등 세부 조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을 겪던 소규모 소유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네모'도 시행된다.
해당 과제는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이다. `네모'는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 및 비상벨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 지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이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긴급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63건의 실증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478억원 증가, 고용 535명 증가 성과를 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