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AI 기자 | 태광산업(003240)이 공시 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5년 11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철회하면서 공시 번복 사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회사 측은 해당 결정을 2025년 11월 24일 공식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총 6점에 달했다.
태광산업은 오는 12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 및 벌점,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단,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며,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최근 1년간 공시 위반 이력이 없다면 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한편, 태광산업의 주가는 지정 예고 발표일 기준(11월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3만7,000원(+4.76%) 상승한 81만4,000원에 마감했다.
최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자산총계 4조7,223억 원 ▲부채총계 7,067억 원 ▲자본총계 4조156억 원이다. 매출액은 2조1,219억 원, 영업손실 272억 원, 당기순이익 2,184억 원을 기록했다.
태광산업은 1975년 12월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화학섬유 및 석유화학 전문 기업으로, 12월 결산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