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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

법원 “'대장동 비리'…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성남도개공 재산상 손해 인정”…특경법 배임은 무죄
“민간업자 사실상 시행자 내정”…공공이익 침해 판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서판교터널 부지 확보 등 내부 비밀 이용 부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공동정범 인정”…김만배·남욱·정영학, 배임 공모 인정

 

법원은 김만배·남욱(변호사)·정영학(천화동인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민간 인사들을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긴밀히 공모하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성남시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실질적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공모는 인정되지만, 이익 배분 구조가 공공기관의 절대적 손해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 가중은 적용하지 않았다.

 

■ “유동규, 공사에 구체적 위협”…배임 직접행위자 판단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성남도개공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측에 유리한 구조를 강행했다”며 “공사에 구체적 위협을 가한 직접 행위자”로 지목했다. 또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공공이익보다 사익을 앞세웠다”며 “명백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추징금 5억 원과 함께 향후 뇌물수수 관련 별도 재판에서도 법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 ‘정치적 파장’ 불가피…남은 쟁점은 ‘윗선 개입’ 여부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수사 착수 4년 만에 사법적 판단의 첫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법원이 민간업자의 특혜 구조를 인정했지만 특경법상 배임을 부정한 만큼, “정치적 공모 여부”와 “윗선 개입”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 공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내부 공모형 부패’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특경법상 배임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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