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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이슈] 법원은 '계약', 뉴진스는 '창작'을 말했다

경영권 갈등이 '전속분쟁' 확전…법원, 이행능력·문언 중심 판단
‘신뢰 파탄’ 입증 부족…창작 리더십과 법인 계약 사이의 간극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정을 내렸고,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이어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로 남아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도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어도어의 조직적 이행능력과 계약 조항의 문언 해석에 근거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됐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신사동에 신생 엔터테인먼트사 ‘오케이(OOAK, One Of A Kind)’를 설립하며 독립 행보에 나섰다. 이로써 뉴진스-어도어 분쟁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민희진 체제와 하이브 체제 간 ‘창작 주도권’ 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와 특정 프로듀서의 의존적 관계가 강할 경우, 이를 계약서상 명문화하지 않으면 법원이 법인(회사)의 이행능력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법조계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가 창작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동반자 구조였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일반적인 법인-연예인 관계였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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