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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근로자의 날’ 62년 만에 ‘노동절’로 부활 ... 공휴일 지정도 추진

- 국회, 노동절 복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건 의결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도급 사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을 묻는 대위권 행사 범위도 확대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는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3개 법률 개정과, 청년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도 포함됐다. 또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도 개정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률안 의결을 두고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이외에도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노동절 복원이라는 상징적 변화로 노동자의 가치를 환기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 관계 부처 및 현장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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