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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삼성·한화·교보·신한·KB생명 1차 참여…55세 이상 계약자 최대 90% 활용 가능
내년까지 전 생보사 확대 예정…보험의 ‘서비스화’ 테스트베드로 추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오는 10월30일부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월22일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유동화 연금 서비스’가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생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사후에만 지급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 계약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연금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번 1차 시행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총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간 1,872만 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5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달 12만7,000원과 함께 1,000만 원의 잔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에는 월 18만9,000원, 70세에는 월 22만2,000원, 75세에는 월 25만3,000원을 받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출시 이후 내년 초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유동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35조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보험의 서비스화’ 전환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의 핵심 기능을 자산관리·노후대비 서비스로 확장하는 시도”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년 초 톤틴형·저해지형 연금보험도 잇따라 출시할 예정으로, ‘사망보장→생존소득 보장’으로의 보험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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