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미약품(128940)이 자사의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를 이용해 개발한 경구 흡수 강화제 '엔세퀴다(Encequidar)'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 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길리어드사이언스와 헬스호프파마(Health Hope Pharma (UK) Limited)로부터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 3,45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는 250만 달러이며, 개발 및 판매 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3,200만 달러의 마일스톤 기술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해당 로열티 기간 동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를 수령할 권리도 확보했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다.
계약의 핵심은 엔세퀴다에 대한 전 세계(대한민국 제외)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헬스호프파마와 한미약품이 협력 관계를 수정하여, 길리어드사이언스에 엔세퀴다의 바이러스학 분야 제품 개발,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제공하는 원료의약품(API)과 기술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 생산, 상용화할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제품 상업화는 각 국가의 규제 승인 후 가능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으나, 마일스톤 기술료 및 판매 로열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미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결의일(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25년 9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