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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111일 만에 파면·직무복귀 여부 판단...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인용 시 파면, 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복귀...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조치였으며, 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총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변론 종결 후에는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속 정국 운영과 국정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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