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청년 전용 적금과 대출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린 신규 적금과 청년 맞춤형 대출, 재무 상담 확대를 통해 청년 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월22일 열린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해 총 108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지급된다.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만기는 단축되면서 정부 지원은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의 선택 폭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원 규모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금융업권도 생산적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정례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민간 금융사, 정책금융기관의 생산적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업권의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이 성공하려면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 확충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금융이 일부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보상체계, 리스크 부담 구조 등 인사·조직·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계획 역시 총액 단위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부풀리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보험사가 현재의 손실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자사에 유리한 유사 담보 수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규 담보 손해율은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 할증을 더한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담보를 포함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산출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보험사는 향후 사업비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전략 부서 내 인건비 등 공통비 처리 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3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지주사의 '소유분산(주인 없는 회사)' 특성에 따른 폐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TF는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 무분별하게 매각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운영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대거 시장에 매각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운영 연장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개정된다. 금융기관이 매입펀드 외에 대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해 왔으며, 이후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가입사 간 매각을 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