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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신고 한 번에 소송까지"...불법사금융 '원스톱' 가동

내년 1분기 전담자 배정… 불법추심 중단부터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동행
은행권 고객확인(EDD) 강화로 실시간 차단, 동결된 돈은 소송 통해 반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고 창구가 분산돼 있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프라인 원스톱 체계를 2026년 1분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는 불법사금융 관련 계좌를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로 즉시 묶는다. 피해자가 이자·원금·지연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접수해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실소유주와 거래 목적, 자금 원천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한다. 이 위원장은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며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강조했다.

 

동결된 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지원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대응 역시 초기 단계에서 금감원이 경고를 통보하고,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할 경우 무효 확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차단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렌탈채권 불법추심’ 문제에 대응해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등록·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를 제도권 관리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신종 수법은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고, 기사 하단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와 신고 번호(1332)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은 ‘만전지책’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과제는 즉시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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