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이나 중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덜 드러나게 배치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포함된다. 질문 내용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속임수 질문’도 금지 대상이다.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 행위도 규제된다. 해지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식, 여러 단계를 반복 클릭하게 해 포기를 유도하는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적 부담을 주는 ‘압박형’ 상술 역시 차단된다. 상품 가입 과정에서 감정적인 문구로 특정 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거나, ‘신청 안 함’을 선택했음에도 동일한 팝업을 반복 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고 금리나 혜택만 먼저 강조하고, 실제 적용 조건이나 비용은 뒤늦게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편취유도형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핀테크 업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3개월간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법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차단하고,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