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부풀리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보험사가 현재의 손실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자사에 유리한 유사 담보 수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규 담보 손해율은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 할증을 더한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담보를 포함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산출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보험사는 향후 사업비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전략 부서 내 인건비 등 공통비 처리 시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하고 문서화할 때만 인정되어, 보험사의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계리 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가정 산출 및 변경 시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회계연도 중에 계리 가정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실무 표준을 올해 2분기 말 결산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업권의 회계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