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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자 시절 재산 공개해야··· 21대 전수조사 필요"

1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김진애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 입후보 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애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재산 변화를 투명히 검증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낙선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 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 후보 시절 공개한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동일한 재산이 8월 말 정부관보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또 선거일 이후에는 재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자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부칙을 통해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총선 입후보 시 등록 재산내역 관련 논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몇몇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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