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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국회, 토큰증권 법제화…혁신기업 자금조달 넓어진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조각 투자 공식화
금융투자업계 “생산적 금융의 새 전기”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유통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디지털화해 조각투자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증권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거래를 위한 규제 틀이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가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증권 발행을 가능케 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는 기술 혁신 시대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업계도 시장 신뢰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 생태계 확장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STO 제도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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