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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광명뉴타운 최대어 '힐스테이트 광명11' 청약 개시

10·15 규제 발표 이전 승인으로 청약 자격 완화…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중소형 위주 구성에 수도권 누구나 1순위… 추점제 비중 높아 당첨 기회↑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11월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11월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물이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  청약 자격에서 규제 이전 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계약금 기준)에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2029년 6월로 예정된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뉴타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에 많은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4,291가구라는 대단지 규모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높은 주거 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입지와 상품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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