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담당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은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절박한 정책자금이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며 “소진공은 대출 심사·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이해관계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혈세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내부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