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영풍(000670, 대표 : 김기호)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석포제련소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생산 중단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생산 중단 분야인 석포제련소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96억 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약 2조 7,874억 원)의 36.22%에 달한다.
생산 중단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1월 21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생산 중단으로 인해 회사는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 명령서 접수일인 19일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