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 구제에 집중한다. 이때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돼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팀코리아하우스` 조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사이트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VR)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K-Sports), 한국 문화(K-Culture), 한국 여행(K-Travel)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K-Sports)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