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20년 7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새활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원대상 규모를 60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해 5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던데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원내용은 새활용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 설계, 전문 장비를 활용한 3D 모델링, 제품 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시제품 디자인을 지원하며, 제조장비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목업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KAIA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 개선이 확정됐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11월 11일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자급 직원,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 등 국내 광고산업을 이끌어 온 숨은 주인공을 포상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광고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예비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공개검증 절차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2021 한국광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해썹관리 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 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