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가 만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쥐꼬리만큼 적은 이른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 서둘러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에게 가장 큰 애로은 돈을 융통하는 일이다. 현재는 전자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는 게 일반이다. 이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기반으로 이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공급망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전자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신 P2P(개인간)플랫폼 혹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 팀은 금융위·금감원은 물론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담 팀은 P2P플랫폼 기반 공급망 금융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P2P 금융은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을 나눠 갖는게 특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기업 발행 어음이 아닌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과 매출채권도 유동화가 쉽다. 국내에서는 한국어음중개와 어니스트펀드 등이 이미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금융 확대 방안도 주요한 논
올 4분기(10-12월)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를 보면 대기업 및 가계에 대해 소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가계에 대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은행이 기업·가계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가계에 대해 돈을 빌려주면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로 전분기(16)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모두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100~-100)가 플러스(+)면 완화,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대출 받는 주체별로 보면 국내 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대기업(10→-3), 가계주택(3→-3), 가계일반(7→-3)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분기 27에서 4분기 7로 감소했다. 이를 놓고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대출 심사가 소폭 강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연체채무에 대한 조정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시행 목표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하는 법이다.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체결과 최고이자율 등을 규율해 왔는데 여기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완성 등이 추가된다. 신용정보법 안에 있는 채권추심업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한다.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대부업법은 사라진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1천900만 명 중 약 10%인 180만 명~19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연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신
올들어 지난 상반기(1~6월) 동안 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사 등을 총괄하고 있는 국내 금융 지주회사 순이익이 8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나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 순이익이 이처럼 크게 는 건 증권을 위시해서 은행업종의 이익이 크게 신장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우리·KEB하나·NH농협·BNK·DGB·JB·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0개 금융 지주사의 올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8조5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작년 상반기보다 21.2%(1조4961억원) 늘었다. 반기 순이익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월 4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한 우리금융지주 순익(1조1797억원)을 제외해도 4.5%(3164억원) 증가했다. 금융 권역별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1조7814억원) 부문 순이익이 20.8%나 늘며 전체 지주사 순익 증가를 견인했다. 저금리로 인해 보유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고, 투자은행(IB) 및 자산관리(WM) 부문의 수수료 수
특허청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투자기관이 IP담보대출, IP기반 투자를 위한 우수IP 보유기업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 금융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허청-한국신용정보원 업무협력 절차 (자료 = 특허청 제공)특허청과 신용정보원은 특허청-금융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와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반 조성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R&D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에 지식재산 금융 코너를 개설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탑재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특허기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제6기 선정을 완료하고 이들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신보에 따르면 제6기 스타트업 네스트 모집에 592개팀이 지원했으며 일반전형 65팀, 지역균형전형 25팀, 소셜벤처전형 10팀 등 총 100팀의 유망스타트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 선발 유망스타트업 업체에게는 신보의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은 물론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 9개사가 파트너사로 참여해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 본투글로벌센터는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공간을 우대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7월 새로 출범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유-커넥트(U-CONNECT)’를 통해 네스트 기업의 민간투자유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는 2017년부터 스타트업 네스트를 통해 총 360개 기업을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팅을 거쳐 신용보증 1023억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를 별다른 물의 없이 성공리에 이끌며 2년 넘게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해 온 것으로 평가 받은 최종구 위원장이 9일 퇴임했다. 이로써 후임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은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장을 맡은 최 위원장은 2년2개월만에 퇴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원칙과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구시대적 형식주의와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입을 뗐다. 금융위원회를 별다른 물의 없이 성공리에 이끌며 2년 넘게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해 온 것으로 평가 받은 최종구 위원장이 9일 퇴임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어 그는 "금융정책은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때로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금융의 핵심원칙, 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믿음을 등대삼아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환경변화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대표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카드사들의 대(對)고객 신뢰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원장은 6일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및 카드사 대표 8명과 간담회를 통해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설명의무 불이행이나 카드 대출 금리산정 문제와 같은 사례는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카드 4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카드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와 달리 SNS가 발달하고 소비자 의식이 향상된 오늘날 소비자의 신뢰 하락은 기업과 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개선책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