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GMP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1년 GMP 주요정책, 제도개선 사항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 ▲ GMP 관련 법령·고시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어지는 제2부 ’QbD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QbD 제도 도입 추진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진 현황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 등이다. 2021년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일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행사로 제약업체가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1000만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해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 · 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등 분석·평가자료 제출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 범위 추가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신고증 등 제출 면제 등이다.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업계에서 품목갱신 신청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품목갱신 심사절차·기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부정 · 불량식품 신고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해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범죄피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법무부‧복지부와 함께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애로 극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과 정책담당 부처, 스타트업 전담 부처가 함께 모여 소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왼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른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료=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