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대출 한도가 급감하는 만큼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11월18일 직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에 대책 발표 당일 새롭게 규제된 지역에에 거래가 집중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을 제외한 새 규제지역의 10월 15일 아파트 거래 건수는 2,2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거래량의 24% 수준이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총 178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지역 1~9월 월평균 거래량(464건)의 38%에 해당하는 폭발적인 거래 규모다. 하루에 월평균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이 몰린 셈이다.
규제 발표 당일 수원시 영통구 다음으로는 용인시 수지구(159건), 안양시 동안구(150건), 서울 노원구(116건), 광명시(107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특히 이날 신고가 거래도 폭증했다.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체 거래 건수(95건)의 절반가량이 신고가였다.
6·27 규제부터 잇따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자 지금 아니면 앞으로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에 매수 대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15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인접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던 와중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며 “세 차례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